민주노총 제주 "지게차 사망 하나로마트, 근로감독해야"

기사등록 2026/06/22 11:44:52

[제주=뉴시스] 19일 오후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깔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6.2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9일 오후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깔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6.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한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작업 중 숨진 20대 직원에 대해 노조가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 A(20대)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불의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 제주에서는 물류시설과 건설현장, 택배와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감독과 예방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식적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게차를 비롯한 이동식 장비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 소속 A씨가 지게차 작업 중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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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지게차 사망 하나로마트, 근로감독해야"

기사등록 2026/06/22 11:44: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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