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자 39세까지 지원…이사비는 최장 42세까지

기사등록 2026/06/22 11:15:00

최종수정 2026/06/22 12:04:23

서울시,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서울 푸드트럭서 주류 판매 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예정이다.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취업과 사회 진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더 오래 청년 이사비·중개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실제 청년 정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올 하반기 지원 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장 3년 범위 안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구분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업무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유 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 개선 비용 지원을, 폐업 시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 형태 푸드트럭만 운영이 가능해 간단한 분식, 아이스크림류, 빵 등 간편식 위주의 메뉴가 판매됐지만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 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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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취업자 39세까지 지원…이사비는 최장 42세까지

기사등록 2026/06/22 11:15:00 최초수정 2026/06/22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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