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네트웍스, 중복상장 논란 불식…자회사 디티에스 IPO 본궤도 진입

기사등록 2026/06/22 09:55:17

주주 지지 확보로 정당성 강화…상장 추진 핵심 관문 넘어

예외적 상장 허용 기준 충족 기대…거래소 심사 대응 주목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중복 상장 논란으로 일부 소액주주와 갈등을 빚어온 다산네트웍스가 자회사 디티에스의 기업공개(IPO) 추진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키며 상장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다수 주주들의 찬성을 얻은 만큼 중복상장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자회사 상장 추진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산네트웍스는 지난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디티에스 상장 승인 관련 안건을 비롯해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별결의였던 자회사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은 발행주식총수의 46.5%,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 찬성률 90.3%로 가결됐다. 주총 특별결의는 통과되려면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9월 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으로 평가됐다. 아직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복상장 예외적 허용 기준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회사 주주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대주주 3%룰 적용 일반결의,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등 3가지가 거론된다. 이 가운데 특별결의 요건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준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특별결의 충족으로 다산네트웍스는 향후 디티에스의 IPO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번 임시 주총은 다산네트웍스 입장에서 부담이 컸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상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액트 측은 다산네트웍스 이사회가 정부의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회사 상장을 저지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다산네트웍스 측은 디티에스 상장 건이 중복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 영역이 모회사와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해 온 만큼 상장 이후 독립적인 경영 효율성이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디티에스는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 후 재상장 사례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다산네트웍스 측은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가 기존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과거 기업 인수를 통해 그룹에 편입된 뒤 장기간 투자와 경영 개선을 거쳐 성장시킨 자회사"라며 "따라서 모회사 내부 사업을 분리해 외부에 상장시키는 전형적인 쪼개기 상장이나 일반적인 중복상장 우려와는 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 다산네트웍스는 임시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며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디티에스 상장 추진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다수 주주들이 자회사 상장 계획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전문기업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규정 상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수령한 이후 45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현재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디티에스 사례가 향후 중복상장 심사 기준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동의를 확보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회사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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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네트웍스, 중복상장 논란 불식…자회사 디티에스 IPO 본궤도 진입

기사등록 2026/06/22 09:55: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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