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뒤 신고 시 과징금 감면 100→75% 추진

기사등록 2026/06/22 10:01:22

최종수정 2026/06/22 10:28:28

1순위도 전액 면제 혜택 제한 검토

신고유인 약화 우려엔 보완책 병행

"해외 주요 경쟁당국도 차등 적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혜택을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1순위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2순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주 위원장은 최근 리니언시 제도를 조사 개시 전후로 나눠, 조사 개시 이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순위라도 과징금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7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적발 수단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조사가 시작된 뒤 제재 회피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리니언시 감면 혜택이 줄어들 경우 사업자의 자진신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신고 인센티브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검토 결과 해외 주요 경쟁당국 역시 신고 시점에 따라 리니언시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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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조사 뒤 신고 시 과징금 감면 100→75%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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