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10만원 낸 창원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등록 2026/06/22 10:16:1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A 의원이 지역 파크골프협회 모임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낸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지역 파크골프협회 모임에서 10만원을 부담한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으며, 최근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A 의원이 부담한 금액이 자신의 식사비를 초과해 다른 참석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이 포함된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회비 납부나 자신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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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10만원 낸 창원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등록 2026/06/22 10:16: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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