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시행
![[광주=뉴시스] 광주 설 연휴기간 동물병원 운영 모습. (사진=광주시청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2790_web.jpg?rnd=20250123113255)
[광주=뉴시스] 광주 설 연휴기간 동물병원 운영 모습. (사진=광주시청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은 해당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사평가원 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지난 11일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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