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부당지원' 심의 착수…예상 과징금 200억대

기사등록 2026/06/22 12:00:00

최종수정 2026/06/22 13:14:23

SM 계열사 6곳에 심사보고서

아파트 '사업기회 제공' 판단

저리 자금지원액 182억 산정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 과징금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SM 소속 계열사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회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께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봤다.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으로 확인됐다.

자금지원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 사건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으로 산정됐다.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금액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에 대한 지원금액은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관 판단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종전 과징금고시상 부과기준율을 단순 적용하면 예상 과징금은 2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

종전 과징금 고시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지원금액의 120~160%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금액 약 182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범위는 약 218억4000만원에서 291억2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금액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 추산이다.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의 최종 위법성 판단과 행위별 적용 기준, 가중·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공정위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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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 '부당지원' 심의 착수…예상 과징금 200억대

기사등록 2026/06/22 12:00:00 최초수정 2026/06/22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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