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관외 이용객
"5000원 중 3000원 돌려준다"

보은군파크골프장(사진=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7월 1일부터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에게 이용료의 60%를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보은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결초보은상품권 소비처(가맹점)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스포츠 마케팅이다.
탄부면 덕동리에 있는 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하는 관외 거주자는 이용료 5000원(4시간 이용 기준)을 낸 후 3000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받게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보은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보은파크골프장은 보은군이 직영하고, 보은군민은 무료로 이용하는 36홀 규모 체육시설이다.
보은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외 주민은 지금은 이용할 수 없고 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8월)한 이후부터 이용료 5000원(4시간 이용 기준)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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