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여성 수차례 추행한 회사원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21 06:12: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울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해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버스에 탑승한 뒤 B씨를 따라 이동해 B씨의 뒤쪽에 서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버스 안에서 여성 수차례 추행한 회사원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21 06:12: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