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일부 승소…국가·경찰 3억50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6/06/20 20:28:00

최종수정 2026/06/20 22:00:5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피해자인 A(40대·여)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가 아래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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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일부 승소…국가·경찰 3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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