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 보행자 치면 '중앙선 침범죄'"

기사등록 2026/06/21 09:00:00

1심 유죄…2심 "중앙선 침범, 원인 아니다" 무죄

대법 "통행자도 침범 피해 보호 대상"…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화물트럭 운전자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화물트럭 운전자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화물트럭 운전자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A(57)씨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 반대 방향 차선에 입구가 있던 이면도로로 진입하려 했다.

A씨 차량은 이 과정에서 맞은편 이면도로 입구 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78)씨를 차량 범퍼로 들이 받아 전치 28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혔다.

B씨는 A씨와 1억원에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A씨가 몰았던 화물차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뜻한다. 그 중 하나가 이 사건의 쟁점인 '중앙선 침범죄'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2심은 "피해자는 반대 차선을 운행하던 차량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아니라 A씨가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 차도 부분을 건너던 보행자"라며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12대 중과실'로 본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12대 중과실' 조항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고는 A씨가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위험이 시간적, 상황적으로 일단락된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특별히 비정상적이라는 등의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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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 보행자 치면 '중앙선 침범죄'"

기사등록 2026/06/21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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