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불인정(종합)

기사등록 2026/06/19 22:09:39

최종수정 2026/06/19 22:18:25

중노위 "사용자 재심 신청 구제 이익 없어"

극동건설 원청 사용자 인정한 초심도 유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 재심 신청에 대해 구제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심은 노조가 아닌 고려아연 측이 신청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울산지노위는 지난 4월 "노조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노조 간 근로조건 격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 관련 의제에 있어 고려아연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재심 신청 사건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초심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극동건설을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며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노위가 지난 4월 내린 이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크레인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중노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불인정(종합)

기사등록 2026/06/19 22:09:39 최초수정 2026/06/19 22:18: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