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들고 난투극 벌인 조직폭력배…법원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6/06/21 09:00:00

최종수정 2026/06/21 09:14:25

두목 구속 후 내부 갈등 격화…150m 추격해 폭행

조직원 6명 재판행…4명 실형에 2명 징역형 집유

法 "번화가서 시민 공포심 조장…우발 범행 아냐"

[서울=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들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6명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들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6명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남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내부 갈등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선후배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들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폭행했고, 결국 조직원 6명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5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진해 지역의 같은 폭력조직 소속이다. 과거 조직원들 사이에서 칼부림까지 발생했고, 조직의 두목이 구속된 뒤에는 A씨를 따르는 세력과 기존 두목 측 조직원들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12분께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후배 조직원 C씨와 골목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말싸움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씨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A씨와 B씨는 도망가는 C씨를 약 150m가량 뒤쫓아가며 폭행했다. A씨는 주변을 맴돌며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B씨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이들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차량을 타고 진해 일대를 배회하던 두 사람은 C씨 측 후배 조직원 D씨를 발견하고 또다시 폭행했다.

특히 노래방 앞에서는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등장했다. B씨는 방망이를 든 채 상대를 위협했고, A씨는 이들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와 B씨에게 폭행당한 C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25분께 비상연락망을 통해 후배 조직원 D·E·F씨 등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A씨 일행을 찾아다니다 다음 날 오전 0시11분께 진해구 한 노래방 앞에서 마주쳤고, 결국 양측은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조직원 6명이 특수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B·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D·E·F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D씨와 F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폭행했을 뿐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통화 내역,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근거로 양측 모두 사실상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식당·주점이 밀집한 번화가에서 무리를 지어 대치하고 폭행했고, 그러한 현장을 일반 시민들도 목격하게 돼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A·B·C씨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주도성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봤다. C씨에 대해서도 "선후배를 동원해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보복 폭행에 가담한 E씨 역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D씨와 F씨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여기에 범행 가담 정도와 전력, 범행 경위 등 개별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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