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치행정위서 부결

제천시의회 제357회 정례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무산됐다.
19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정임·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했던 조례 조문을 새마을회원으로 확대했다.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새마을회원도 조례가 정한 보험가입, 교육·연수, 표창 등 혜택을 받게 했다.
특히 읍·면·동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이 없는 데다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전날 개회해 26일까지 열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다. 6월 말 임기 종료에 따라 이 조례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정임·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했던 조례 조문을 새마을회원으로 확대했다.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새마을회원도 조례가 정한 보험가입, 교육·연수, 표창 등 혜택을 받게 했다.
특히 읍·면·동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이 없는 데다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전날 개회해 26일까지 열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다. 6월 말 임기 종료에 따라 이 조례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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