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수가 등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4일까지 국민의견 수렴…7월부터 적용 예정
![[서울=뉴시스]도수치료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6.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7202_web.jpg?rnd=20251212154026)
[서울=뉴시스]도수치료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4만원대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하는 제도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한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해 적용한다.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받아야 한다.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14일) 이상의 기간에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 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적용은 고시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하는 제도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한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해 적용한다.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받아야 한다.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14일) 이상의 기간에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 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적용은 고시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