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法 "별도 점용허가 받아야"

기사등록 2026/06/21 09:00:00

최종수정 2026/06/21 09:20:25

건물주들, 인근 도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하자 행정소송 제기

法 "건축허가와 점용허가는 별개…무단 점용"

[서울=뉴시스] 건물 앞 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관할 구청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건물 앞 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관할 구청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물 앞 시(市)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관할 구청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건물주 A씨 등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소유의 관악구 소재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는데, 도로 일부를 각자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해 왔다.

관악구청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들이 점유·사용 중인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4년 11월 A씨 등에게 같은 해 12월까지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해당 부분을 시효 취득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 행정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원상회복 명령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시효 취득 주장에 대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점유 부분은 1978년 서울특별시 도로로 지정된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해당 부분이 시효 취득 대상인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건축허가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다는 A씨 등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점용 허가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건축공사 완료 이후에도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무단 점용"이라고 덧붙였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건축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며 "무단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관악구청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사정만으로는 장래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겠단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해당 도로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보도·차도 분리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으로, A씨 등의 점용이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A씨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관악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法 "별도 점용허가 받아야"

기사등록 2026/06/21 09:00:00 최초수정 2026/06/21 09:20: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