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의 진행…인력·청사확정도 지연
검찰 수요조사 우선 진행…출범 후 부족인원 보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67_web.jpg?rnd=202604301410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관 채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범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로 우선 출범한 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9월께 검찰청 인력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권 범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예외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범위가 정해져야 공소청과 중수청에 검찰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수사 기능을 어느 정도 남길지에 따라 두 기관의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수청에 배치할 수사관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큰 틀의 채용 계획은 마련해뒀다는 입장이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 인원만 일부 조정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10월 출범이 어려운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며 "이후에 정원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몇명이 넘어오고 몇명을 추가로 뽑을지만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수청 청사 위치도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수청 서울청사 후보지로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건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 지방청 후보지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배치할 인원이 정해져야 사무실 규모와 임대 범위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원을 100%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우선 출범시키고, 부족한 인원은 출범 이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인원 규모에 따라 우선 조직을 꾸리고, 부족한 인력은 계속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9월께 검찰청 인력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권 범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예외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범위가 정해져야 공소청과 중수청에 검찰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수사 기능을 어느 정도 남길지에 따라 두 기관의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수청에 배치할 수사관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큰 틀의 채용 계획은 마련해뒀다는 입장이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 인원만 일부 조정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10월 출범이 어려운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며 "이후에 정원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몇명이 넘어오고 몇명을 추가로 뽑을지만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수청 청사 위치도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수청 서울청사 후보지로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건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 지방청 후보지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배치할 인원이 정해져야 사무실 규모와 임대 범위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원을 100%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우선 출범시키고, 부족한 인원은 출범 이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인원 규모에 따라 우선 조직을 꾸리고, 부족한 인력은 계속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