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니 암 검사 말라?…저가치의료 평가 논란

기사등록 2026/06/19 16:23:53

최종수정 2026/06/19 17:06:24

75이상 전립선암 검사 등 31개 저가치의료 제시

"특정 연령 기준으로 불필요한 검사 규정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시의사회 전경. (사진= 서울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시의사회 전경. (사진= 서울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이른바 '저가치의료'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검사'라거나 '저가치의료'라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저가치의료는 임상적 편익이 비용과 잠재적 위해를 능가하지 못해 불필요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뜻하는데 정부는 과잉검사·과잉치료를 줄여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추진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가치 의료 연구는 암 등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박탈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75세 이상 PSA 검사(전립선특이항원t) 등 총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PSA 검사 제한 등 이른바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의료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검사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필요한 검사' 또는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립선암, 골다공증 등에 대해 기저질환, 가족력 등으로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짐에도 정부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을 재단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사회와 연합회는 "국민의 생명에 고가치와 저가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의료의 가치는 행정기관이 정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PSA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진 및 진단검사에 대해 연령 중심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기준 마련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검사와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또 ▲검사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지연, 치료 기회 상실 및 환자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원칙 제시 ▲국민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동적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신중하게 수립 등도 요구했다.

의사회와 연합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정부가 의료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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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니 암 검사 말라?…저가치의료 평가 논란

기사등록 2026/06/19 16:23:53 최초수정 2026/06/19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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