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한 혐의
法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중대 결과 야기"
金 측 "곧바로 항소"…특검 "판결문 분석부터"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2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 일부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 포함된 건 맞지만, 구성요건·보호법익이 다른 별개 범죄로 본 것이다.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김 전 장관 측 주장도 대부분 배척했다. 일부 진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배제했지만, 대부분의 명단·압수자료·진술 등은 적법하게 수집됐거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 권한이 없는 민간인으로, 그에게 명단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이라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의 요청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 '노상원을 도와주라'고 지시하며 명단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명단에는 계급·출신지역·임관연도·학력·특기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671_web.jpg?rnd=20251208211318)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군기누설과 관련해 가장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정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사 기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되지 않은 것을 기밀이라고 하며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 전 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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