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활고에 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각 징역 12년 구형

기사등록 2026/06/19 15:31:17

최종수정 2026/06/19 16:18:2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9일 오후 2시5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 등 부부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비록 피고인들이 미수에 그쳤으나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를 죽이려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초동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나 체포돼 구속된 이후 잘못을 인정했다. 현재도 위험 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보호자이자 부모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뻔했고 피해 아동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사건이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결과가 아니며 생활고와 정신적인 강박 속에서 스스로도 삶을 포기하려다가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고 주변 가족들이 도와주며 피고인들도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버틸 것"이라며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딸을 위해서 곁에 갈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씨는 "삶이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이를 상처입히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도움과 보탬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부부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부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C양 등 모두 의식을 되찾으며 미수에 그쳤다.

특히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다음 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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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활고에 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각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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