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폭풍…경기도 선거 소청 136건 접수

기사등록 2026/06/19 16:27:53

최종수정 2026/06/19 16:40:11

도지사 16건·교육감 16건·기초단체장 33건 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14일째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2026.06.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14일째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나 당선 효력에 불복하는 절차인 소청이 경기도 선거 관련해 13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접수된 경기도 선거 관련 소청은 모두 136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은 경기도지사 선거 16건, 경기도교육감 선거 1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8건 등 40건이다. 모두 선거 무효 소청으로 접수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초단체장 선거 33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24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25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13건, 선거가 특정 안 된 1건 등 모두 9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2건은 당선 소청이며, 나머지 94건은 선거 소청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대폭 늘어난 수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각각 3건(경기도지사), 5건(기초단체장·지역구 광역의원)으로 모두 8건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서 17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선거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19조(선거소청)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소청과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전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6월3일)부터 14일 이내인 17일까지 소청할 수 있다.

후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절차로, 후보자의 피선거권·규정위반 등록 등이나 당선인 결정 통지 등 위법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일 이튿날인 4일 이뤄져 기한은 18일까지다.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으로 접수된 소청이 있는데, 청구 이유나 취지가 같은 경우 병합해서 심리하지만,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를 경우 별건으로 심리하게 된다. 접수처 이관이나 종이 서류 처리 등으로 인해 추후 접수 건수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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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폭풍…경기도 선거 소청 136건 접수

기사등록 2026/06/19 16:27:53 최초수정 2026/06/19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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