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납득 어려운 변명,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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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요구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에서 10대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해 B양과 만남을 약속했다.
지난 2024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폐건물 근처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양과 만남을 이어왔는데 B양 부모가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상황이 안타까워 용돈을 줬을 뿐"이라며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B양과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등에서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제안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에서 10대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해 B양과 만남을 약속했다.
지난 2024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폐건물 근처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양과 만남을 이어왔는데 B양 부모가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상황이 안타까워 용돈을 줬을 뿐"이라며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B양과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등에서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제안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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