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기사등록 2026/06/19 11:51:30

최종수정 2026/06/19 12:28:24

업무방해, 퇴거불응 인정…"정리해고 부당함 호소 일환"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동주거침입 등 전부 부인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9일 오전 '1차 공판기일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2026.06.19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9일 오전 '1차 공판기일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고 지부장 측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모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객관적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의 일환이었다.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유형력 행사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물품을 옮기고 있을 뿐이었는데 경찰이 그 물품을 가져가고 집회 개최 자체를 저지했다"며 "경찰의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거침입·공동 재물손괴 혐의도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은 "옥상 출입문의 봉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고 진입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 시민에게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1층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4일로 지정했다.

고 지부장은 재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법 쟁취 투쟁에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탄압하고 있다"며 "노동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올곧게 심판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무단 침입해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신청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상태인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달 13일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진입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세종대학교 내 애지헌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소리를 질러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2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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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기사등록 2026/06/19 11:51:30 최초수정 2026/06/19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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