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보석 심문…"거리 활동 않겠다"

기사등록 2026/06/19 11:37:31

최종수정 2026/06/19 12:14: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金 측 "확신범은 도망 염려 없어"

檢 "구속 사유 변함없어 각하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구속 해지를 요청했다. 사진은 김 대표의 모습. (공동취재) 2026.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구속 해지를 요청했다. 사진은 김 대표의 모습. (공동취재)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9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대표 측은 "나름대로 수 년간 연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활동했다"며 "확신범이 도망간다는 건 자기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에 언론의 보도로 신원이 다 알려진 상태라며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고 했다.

또한 "앞서 일본군 위안부 형사 사건, 관련자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배경은 김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사료를 기초로 재판에 임해 충실한 방어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건 무기대등의 원칙, 방어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기존과 같은 활동을 하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가 보석 시 위안부 관련 입장 표명, 집회 등 관련 행위를 하지 않을 건지 묻자 김 대표는 "이 재판정이야말로 위안부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장"이라며 "이 재판으로 거리 활동을 할 필요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김 대표는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사유에 대해 변경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검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된다.

집회 활동 중 통행하던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4월 13일에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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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보석 심문…"거리 활동 않겠다"

기사등록 2026/06/19 11:37:31 최초수정 2026/06/19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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