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 난민 보호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06/19 12:00:00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 문제 재차 지적

법무부·국회에 대기시설 설치·법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4.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들이 심사 또는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난민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며 "난민을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공항 출국대기실이 본래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공간인 만큼 장기간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사·수면·위생·운동·의료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적 생활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023년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 설치와 운영기준 마련, 난민신청자 기본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국회에도 공항 밖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식사·수면·위생·운동·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 및 법률지원 접근권 보장 등 난민신청자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출국대기실에서 장기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신청자를 위한 별도 대기시설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난민 보호는 국가의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책무"라며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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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 난민 보호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06/1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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