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피해자…상해치사 가해자는 징역6년

기사등록 2026/06/19 15:44:57

최종수정 2026/06/19 16:42:16

술집서 시비 붙어 '맨손 격투' 제안 뒤 마구 폭행 당해 사망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챙기는 효자였던 피해자는 뇌사 판정 직후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인 B(30)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룰을 뜨자"고 말하며 체구가 작은 B씨를 마구 때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B씨는 뇌출혈로 2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밝힌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B씨는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 안구(양측)를 기증해 총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B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동생들을 챙겼고 일찍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2024년 한 제조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후에는 어머니에게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으니 걱정 마라. 나중에 꼭 집도 사주겠다"고 말하던 효자였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로 B씨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범행 동기와 방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B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B씨는 자신의 앞날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합의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구형량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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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피해자…상해치사 가해자는 징역6년

기사등록 2026/06/19 15:44:57 최초수정 2026/06/19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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