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부산고등법원이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제5민사부는 지난 17일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캐스텍코리아는 당시 대량보유 보고 및 공동보유 보고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으나, 재판부는 상당수 사안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보유 약정 체결일, 주식 취득일자, 취득단가 등 일부 기재 오류나 보고 내용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투자자나 경영권 경쟁자가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사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내이사의 조건부 사임과 후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후보 추천 경위와 선임의 실질적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에 참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주주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는 상법상 결의 방법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의 재량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대량보유 보고와 공동보유 보고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제5민사부는 지난 17일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캐스텍코리아는 당시 대량보유 보고 및 공동보유 보고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으나, 재판부는 상당수 사안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보유 약정 체결일, 주식 취득일자, 취득단가 등 일부 기재 오류나 보고 내용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투자자나 경영권 경쟁자가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사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내이사의 조건부 사임과 후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후보 추천 경위와 선임의 실질적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에 참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주주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는 상법상 결의 방법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의 재량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대량보유 보고와 공동보유 보고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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