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20462003_web.jpg?rnd=20240805122457)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정비사업 구역에서 쫓겨나는 무주택 세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반공급 물량(80%) 범위에서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한 일부 세입자와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강제집행과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어진 사례는 이따금 있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를 계기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지 이주·철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 44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75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는 1기 신도시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존 거주자의 생활권 재정착 지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반공급 물량(80%) 범위에서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한 일부 세입자와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강제집행과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어진 사례는 이따금 있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를 계기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지 이주·철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 44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75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는 1기 신도시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존 거주자의 생활권 재정착 지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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