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OTT도 법 규제 안으로"…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

기사등록 2026/06/18 15:54:01

최종수정 2026/06/18 17:16:24

기존 방송법·IPTV법 통합·정비…'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 개편

영향력 기준 '수평적 규제' 도입…유튜브 알고리즘 준칙 의무화

KBS 분리 '한국방송공사법' 발의…공영방송 공적 책무·위상 정립

[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볼티모어의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2025.07.30.
[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볼티모어의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2025.07.3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적 규제 테두리가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전체로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국회가 낡은 방송법 체계를 허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나섰다. 모든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하나의 법제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방송법에 묶여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 분리해 위상과 책무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국내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제정안을 완성했다.

기술 유형 상관없이 '하나의 개념' 통합…공공·시장영역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이번에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지상파 라디오 포함)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묶었다.

또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서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 규정을 마련해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됐으며,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는 폐지된다.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는 '보도채널'로 규정돼 공공영역에 포함된다.

유튜브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의무화…대형 유튜버 방미통위 신고제 도입

최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이 OTT와 유튜브 등 레거시 미디어 밖의 서비스들을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 등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OTT와 유튜브(VSP)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튜브의 경우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명시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함께 발의된 한국방송공사법안은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에서 분리해 독립 법률로 제정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 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방미통위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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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OTT도 법 규제 안으로"…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

기사등록 2026/06/18 15:54:01 최초수정 2026/06/18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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