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따돌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개소된 A(5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 전북 익산시의 한 숙소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과 직원의 대화를 음성녹음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자신의 컴퓨터 본체에 붙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녹음한 파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 추가적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 전북 익산시의 한 숙소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과 직원의 대화를 음성녹음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자신의 컴퓨터 본체에 붙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녹음한 파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 추가적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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