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93억 챙겨…금감원, 회계사·기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6/18 10:00:00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주가조작 총책 및 가담 기자 적발

회계사 총책이 기사 초안 쓰면 매수된 기자들이 배포

기사 송출권 악용해 7억원 챙긴 또 다른 현직 기자도 덜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일삼은 주가조작 세력과 현직 기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회계사이자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A는 현직 기자 3명(B, C, D)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

이들은 현금을 살포해 여러 언론사 기자를 매수한 후 금감원 특사경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주가조작 세력 내 기자 또는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했고,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들 피의자 6명은 약 4년 8개월간 여러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해 18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했다. 이를 활용한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현재 총책 A는 구속된 상태다. 가담한 기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 다른 현직 기자 E는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범행했다.

E는 본인이 기사송출권을 보유한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원하는 시점에 증권사 HTS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 이어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E는 약 1년 10개월간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해 300여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것"이라며 "언론계 종사자들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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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93억 챙겨…금감원, 회계사·기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6/18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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