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은 사실 아냐…인쇄단가 계약 시 달라질 수밖에"

기사등록 2026/06/17 17:54:23

최종수정 2026/06/17 19:02:24

"이전 선거의 실제 집행내역 등 고려해 산출"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투표용지 인쇄단가는 실제 계약 체결 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선관위가 지역별로 단가를 임의로 다르게 하거나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예산이 포함된 '지방선거관리 실시경비'는 선거 실시 전년도에 산출해 경비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며 "투표용지 인쇄단가는 산출 당시(전년도) 해당 지역의 인쇄 여건, 이전 선거의 실제 집행내역 등을 고려해 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쇄 단가는 지역환경에 따른 편차(수도권·지방), 인쇄시설, 인쇄방식, 인쇄물량, 투표용지 길이 등에 따른 손지율(용지 손상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원지 손실비율), 야간 작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인쇄 예산을 포함해 선거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최종 잔액은 집행내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정산·반환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며 "투표용지 인쇄소 선정 시 투표용지 인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일련번호 인쇄 가능 여부, 적정 인쇄작업 인력 보유 여부, 투표용지 인쇄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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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은 사실 아냐…인쇄단가 계약 시 달라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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