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운영위원장 징역 5년·벌금 8000만원 구형
나머지 피고인들 변론 마친 뒤 함께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검찰이 구의회 공무원 채용 및 계약 연장 등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박씨와 전씨 등 3명에 대해서 변론을 분리하고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구형했다.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임기제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박씨는 눈물을 훔치며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하나하나 제 잘못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론까지 모두 마친 뒤 한번에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4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이날은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전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별도로 2024년 7월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단독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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