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결산 미수납액 1조1226억…전년 대비 53.6% 증가

기사등록 2026/06/19 11:12:46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53.6% 증가한 1조1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체납관리 강화 등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43조655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44조8135억원의 97.4%를 수납했다. 일반회계 39조2966억원(98.3%), 특별회계 4조3590억원(90.1%) 등이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6428억원, 특별회계 4797억원 등 1조1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은 회계연도에 부과·결정된 세입 가운데 해당연도 말까지 실제로 징수돼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미수납액은 2021년 5116억원, 2022년 5082억원, 2023년 6173억원, 2024년 7310억원, 2025년 1조1226억원 등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5년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3916억원 늘어 증가율이 53.6%에 달했다.

다만 미수납액의 29.4%인 3297억원이 '납기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징수됐지만,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수납되지 않은 상태라 '미수납액'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금액을 사유별로 보면 소송계류 2968억원(26.4%), 자금압박 2648억원(23.6%), 납세태만 825억원(7.4%), 무재산 363억원(3.2%), 폐업 또는 부도 207억원(1.8%), 행방불명 86억원(0.8%), 기타 822억원(7.3%) 등이다.

이 가운데 '자금압박'에 따른 미수납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시·군 부담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별회계 미수납액 전체 4797억원 가운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667억원에 달하며, 수납률은 31.1%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분석의견을 통해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이 825억원에 달하는 만큼 체납관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체납 규모 증가에 걸맞은 세수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시·군 부담금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미수납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확보 강제수단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부 시 미수납 부담금을 상계 처리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는 9~24일 제391회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기도 세입결산 미수납액 1조1226억…전년 대비 53.6% 증가

기사등록 2026/06/19 11:12:4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