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피큐건설에 북항 환승센터 토지계약 해제 통보

기사등록 2026/06/16 16:56:36

"단차 문제 시정 요청에도 공사 진행…신뢰 훼손"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16일 북항 환승센터 사업 시행사인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 조망권 침해 문제를 두고 BPA와 피큐건설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BPA에 따르면 피큐건설은 지난 4월 단차 해소를 위한 설계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날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BPA는 환승센터 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말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피큐건설이 설계 변경 중이라는 의사만 밝힌 채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공정이 진척될수록 단차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차 해소를 담보하기 위한 확약서를 둘러싼 갈등도 계약 해제 배경으로 작용했다.

BPA는 지난달 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피큐건설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PA는 확약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최후 통지를 보냈다.

피큐건설은 지난 15일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BPA는 공사 중단 기준 삭제 및 단차 해소에 대한 확정적 시정 의사 회피 등 피큐건설이 확약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개발기한 도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3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요구해 온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누적됐다고 BPA는 밝혔다.

BPA 측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 자체가 결여돼 있고 상호 신뢰 관계도 훼손됐다"며 "더 이상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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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피큐건설에 북항 환승센터 토지계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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