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제도적 실패를 의사 개인에 전가 안돼
전공의까지 송치…응급의료 현실 외면한 처사
불가항력 응급의료 사고, 형사책임 면제 요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59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구에서 건물에 추락한 10대 여성 청소년이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 2명은 2023년 3월께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당시 17세·여)양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대구지역 8개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우리나라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며 "응급처치 이후 수술·입원·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 전문인력, 중환자실과 수술실 여력, 당직 전문과의 대응 가능 여부, 기존 응급환자 진료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먀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수사 판단으로,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은 사건 당시 수련 과정에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인 수련체계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라며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의사 개인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현장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의협측은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 송치가 가뜩이나 기피되고 있는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화되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환자 수용을 주저하고 방어적 진료에 내몰린다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빨라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는 길은 처벌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를 수용하며 최선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 2명은 2023년 3월께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당시 17세·여)양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대구지역 8개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우리나라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며 "응급처치 이후 수술·입원·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 전문인력, 중환자실과 수술실 여력, 당직 전문과의 대응 가능 여부, 기존 응급환자 진료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먀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수사 판단으로,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은 사건 당시 수련 과정에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인 수련체계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라며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의사 개인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현장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의협측은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 송치가 가뜩이나 기피되고 있는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화되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환자 수용을 주저하고 방어적 진료에 내몰린다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빨라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는 길은 처벌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를 수용하며 최선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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