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추경호 6·3 지선 이후 첫 공판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이 1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6.06.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4623_web.jpg?rnd=2026061010143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이 1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 최후변론과 오 시장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명태균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다"고 비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난 8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21313121_web.jpg?rnd=2026060818282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난 8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2026.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재판도 이날 다시 열린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당초 10일 예정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증인 신문이 미뤄지면서, 이날 추 당선인은 지선 이후 첫 재판을 받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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