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6차 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시작
노동계 "지역별로 다르게 주는 '저성과급' 논리"
경영계 "최저임금 일률적 강제, 현장 수용성 저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804_web.jpg?rnd=202606111552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라며 도입을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적용"이라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인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한 시기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번뿐이다. 이후에는 업종별로 기준을 일일이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노동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실제로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 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도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등의 차이가 명확한데도 단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 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또한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더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의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어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를 놓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상식에 기초해 말하면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과 같이 각종 딱지들을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노동자 성과급 논란은 초과이윤을 해당 노동자에게 재분배하는 일이 그간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실히 보여줬던 시대적 사건"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현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 어느 업종에게는 덜 주고 어느 지역에게는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부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익위원들 또한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의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앞서 15일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사무총장은 이날(16일) 모두발언에서 "'점심 한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 되겠냐'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 또한 "이 금액은 사상 유례없는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임위의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다만 노사 간의 대립이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1249_web.jpg?rnd=20260615164028)
[서울=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