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전국 재선거 요구"…선거소청 제기

기사등록 2026/06/16 12:05:46

"미래 위한 최소한의 의무"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SNS 갈무리.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SNS 갈무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부정·부실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다. 이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며 소청장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또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집권할 수 없다"며 "인생은 불의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때 거치는 절차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해야 한다.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지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청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10.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지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청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하며, 이 소청 결과로부터 10일 이내 소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 "충북지사 선거는 선거인명부 누락이라는 중대한 관리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실·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소청 제기를 예고했다. 또한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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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전국 재선거 요구"…선거소청 제기

기사등록 2026/06/16 12:05: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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