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6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시작
지난 5차 회의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돼
경영계 "음식점업 취업자 부가가치, 금융업의 16%"
노동계 "비현실적 주장…업종별 생산성 차이 해결 못해"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16.3% 인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805_web.jpg?rnd=202606111552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경영계가 숙박·음식점업 등 임금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노사 공방은 이번 회의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3·4·5차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차 회의 당시 택배·배송기사의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으로 1만7468원을 제시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4차 회의에서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토대로 도급근로자의 주요 6개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자 최임위는 11일 4차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최임위는 이번 6차 회의부터 두 번째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법인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한 시기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번 뿐이다. 이후에는 업종별 기준을 일일이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노동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의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한다면 최저임금과 현장 간의 괴리는 계속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811_web.jpg?rnd=202606111552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아울러 경총은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부 업종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에 대한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금융·보험업이 1억7561만원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845만원에 그쳤다. 이는 금융·보험업의 16.2%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의 평균임금은 시간당 1만1513원이었지만 금융·보험업의 경우 2만3026원이었다.
이에 대해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업종별 노동 생산성 차이를 언급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노동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음식·숙박업 등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 요구액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노동계의 요구안은 최임위에 제출되는 공식 최초 요구안이 된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이날 "최임위에서 1만2000원을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처음에 민주노총이 제시한 1만3070원과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먼저 정리된 뒤,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