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막아섰지만, A씨는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도주를 막으려 한 택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막아섰지만, A씨는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도주를 막으려 한 택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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