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2026/06/15 09:47:27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7.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부본부 의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차례로 열린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시각이다. 단편명령은 군사 작전 중 예하 부대의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하달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김 전 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본인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 의장은 2차 계엄을 준비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반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인데, 특검은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단편명령 뿐만 아니라 상황 전문 등 두 가지 문서에서 확인된다"며 "전 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중요한 근거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및 계엄 상황실을 장악했던 분들은 대부분 합참 요원이었다"며 "참모들과 안보실장까지 국회 투입 병력 철수를 건의했는데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보다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정 전 차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육본 정책실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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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2026/06/15 09:47: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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