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기로

기사등록 2026/06/15 06:00:00

최종수정 2026/06/15 06:23:49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전 합참의장. 2026.05.27.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전 합참의장.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부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15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차례로 열린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이란 군사 작전 중 예하 부대의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하달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또한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안 것은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장 변호인단 역시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정 전 차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육본 정책실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김 전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9일 이들 중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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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기로

기사등록 2026/06/15 06:00:00 최초수정 2026/06/15 0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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