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KDDX 당락' 가른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기사등록 2026/06/12 22:02:33

최종수정 2026/06/12 22:26:25

전날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관련 '보안사고 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이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1년 연장 조치에 불복해 낸 가처분을 이달 5일 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해당 유죄 판결일로부터 3년 뒤인 지난해 11월까지 회사에 보안 감점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다른 1명이 2023년 12월 2심에서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자,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 기간을 1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 설계 사업에서 방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보안 감점을 연장했다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전날 마무리된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점수에서 0.6425점 앞섰음에도 감점 등으로 총점에서 밀려 경쟁사인 한화오션에게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기회를 사실상 내준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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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KDDX 당락' 가른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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