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본사 등록
강남구 "본점 등, 제조설비 없어"…감면 거부
K2 불복 소송…1·2심 승소→대법 '패소' 파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 본점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짓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1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 본점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짓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 본점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짓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현재의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부지를 취득하고 2019년 3월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다. 3~9층은 '지식산업센터'로 등록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에서 중소기업이나 공장이 입주한 아파트 형태 건물로,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7.5%를 감면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었다.
K2코리아는 2019년 10월 강남구에 토지 및 건물 신축 시 냈던 취득세 일부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구는 이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세 혜택을 주는 면적이 축소됐다며 본점 땅에 대한 2017·2018년도 재산세 등 4300만원을 추징했다.
K2코리아는 구청의 처분에 모두 불복해 조세심판 절차를 거친 후인 2022년 5월 이번 소송을 냈다. 사측이 취소를 구한 세액은 약 14억원 상당이었다.
최대 쟁점은 이 건물에 입주한 K2코리아와 업체들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상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1항 1호)로 볼 수 있는지였다.
K2코리아 등 건물 입주사들은 모두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으며, 다른 제조업체에 제품을 만들도록 의뢰한 뒤 물건을 인수해 이를 판매해 오고 있었다.
1·2심은 "취득세 등 감면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의 제조 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처럼 제조를 위탁하는 사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 및 복합 산업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나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해 제조시설까지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면 (세제 혜택을 보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관리나 과세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점 및 임대 면적에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현재의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부지를 취득하고 2019년 3월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다. 3~9층은 '지식산업센터'로 등록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에서 중소기업이나 공장이 입주한 아파트 형태 건물로,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7.5%를 감면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었다.
K2코리아는 2019년 10월 강남구에 토지 및 건물 신축 시 냈던 취득세 일부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구는 이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세 혜택을 주는 면적이 축소됐다며 본점 땅에 대한 2017·2018년도 재산세 등 4300만원을 추징했다.
K2코리아는 구청의 처분에 모두 불복해 조세심판 절차를 거친 후인 2022년 5월 이번 소송을 냈다. 사측이 취소를 구한 세액은 약 14억원 상당이었다.
최대 쟁점은 이 건물에 입주한 K2코리아와 업체들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상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1항 1호)로 볼 수 있는지였다.
K2코리아 등 건물 입주사들은 모두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으며, 다른 제조업체에 제품을 만들도록 의뢰한 뒤 물건을 인수해 이를 판매해 오고 있었다.
1·2심은 "취득세 등 감면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의 제조 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처럼 제조를 위탁하는 사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 및 복합 산업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나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해 제조시설까지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면 (세제 혜택을 보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관리나 과세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점 및 임대 면적에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