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6/12 16:42:33

최종수정 2026/06/12 18:30: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서 (청사 내에)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참고인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근원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과 취지가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에 반하는 물증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관 체포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공범 관계자에게 '제일 나쁜놈 잡았다. 우린 희생양'이라고 말해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를 조롱했다"면서 "자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고인에게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8월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2024년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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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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