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탁가정 다자녀 혜택,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기사등록 2026/06/14 01:00:00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국 첫 '위탁가정 다자녀 인정'

교통·문화·교육 혜택 등 확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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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위탁가정에 다자녀가정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1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정례회에서 각각 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 자녀 수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위탁가정도 교통·문화·체육·교육 분야를 비롯한 부산시의 각종 다자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제도화하지 못한 과제로, 부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위탁가정이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위탁은 주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맡고 있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위탁가정과 전문위탁가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출산·입양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실제 양육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의원은 "위탁가정이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부산에서 시작된 위탁가정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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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탁가정 다자녀 혜택,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기사등록 2026/06/14 0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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