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유죄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무인기 작전으로 韓 군사상 이익 침해돼"
尹·金측 반발 "사법부 안보 침해…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기각 및 이중기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죄와 사실관계 및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사적 목적으로 수행됐다는 전제 아래 법원이 작전의 적법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하고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심리전 형태의 군사작전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어 해당 작전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가 아닌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사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직접 계획·지시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도 비상계엄 구상과 계획에 참여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여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827_web.jpg?rnd=20241231161323)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권한의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해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핵심 실행 책임자"라며 "작전 은폐 범행까지 저질렀고,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군인으로서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가담했다"면서도 "그 지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윤석열·김용현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작전 은폐를 위해 허위 문서 작성과 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책임은 인정되나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범행 관련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려 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앉은 자세를 유지했다.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어이없다는 듯 입꼬리만 올려 미소를 지은 뒤 다리를 절뚝이며 퇴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21317861_web.jpg?rnd=2026061211585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우리 군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본인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소해 잘못된 판결에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작전임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세력이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의 1심 선고형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우리 군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본인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소해 잘못된 판결에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작전임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세력이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의 1심 선고형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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