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베트남 공조…운영자 베트남 부부 검거
K-웹툰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약 2072억원 피해

한-베트남 국제공조로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로 연간 약 2072억원의 피해를 낸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운영자 부부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쇄된 불법사이트는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 등 3곳이다.
부부 관계인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에 무단 배포하며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1만4700여 건으로, 약 70%가 K-웹툰이었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에 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들이 현지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나 현지인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했다면, 이번 사건은 K-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 영어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는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이나 현지인을 번역 인력으로 고용하고, 별도의 검수 인력까지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불법사이트 서비스 화면 및 사이트 폐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에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인터폴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관련 자료를 수차례 전달하며 수사를 지원했다.
이러한 공조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문체부는 지난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지난달 19일 소환 조사했고, 22일에는 불법 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
이후 문체부는 모니터링을 하며 유사 사이트 등장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이 베트남 국적이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 법에 따라 처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화 기준 약 6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현지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제공조 자체가 의미 있는 선례로 남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많은 해적 사이트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K-콘텐츠가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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