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 아내 몸에 불 붙여 죽인 70대…1심 징역 16년

기사등록 2026/06/12 11:49:08

法 "살해 방법 잔인…책임 회피 급급해"

우발적 범행, 고령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6.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부부싸움 끝에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할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는 잠시 동안 생존해있어서 사망까지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불을 스스로 끈 점과 현재 고령으로서 수형 능력과 출소 이후 나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해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신체 전반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나의 가족과 딸, 형님,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부부싸움 끝 아내 몸에 불 붙여 죽인 70대…1심 징역 16년

기사등록 2026/06/12 11:49: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